맹견보험(맹견책임보험)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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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맹견책임보험)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by 차앤리 2021. 3. 4.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맹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작년에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올해 2월 12일부터 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정부가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을 기르는 사람은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로트와일러 

정부가 지정한 맹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법에 포함되는 맹견은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맹견 소유주들은 시, 군, 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 시에 100만 원이며 2차,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맹견으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보상액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갖게 되면 8000만 원, 타인이 부상당하면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만든 목적은 계속되는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614건의 개 물림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는 한 해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맹견 책임보험(맹견 보험) 의무화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1000마리 이상의 맹견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맹견 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1370마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맹견 수는 2300여 마리임에 비추어 보면 절반 이상은 아직 무보험 상태입니다.

보험 판매량으로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관련 상품을 출시한 하나 손해보험에 가입한 맹견의 수가 940마리로 1위이고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를 합산하면 약 430마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대상이 되는 맹견의 수가 미등록 개체를 포함해도 3000~10000마리에 불과하여 보험 개발, 운용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맹견 보험 보험료는 각사별로 다르긴 해도 연 1만 원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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