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부과 2022년부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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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부과 2022년부터 정보

by 차앤리 2021. 2. 22.

비트코인 세금 부과 2022년부터 정보

요즘 여기저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입니다. 뉴스를 통하여 잘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며 관련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자연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내년(2022년)부터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22일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한다고 합니다. 소득 전체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500만원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수익금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를 비롯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 금액에 부과됩니다.

필요경비 계산은 먼저 매입한 자산을 가장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인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50만원 100만 원 200만 원에 분할 매수하고 1개를 3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자산 취득 가액은 제일 먼저 취득한 5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제 취득 가액을 적용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상 화폐 투자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수는 1년 동안 투자한 여러 가상자산에서 획득한 소득과 손실액을 합하여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매매하지 않고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되는 과세 대상 자산의 가격은 상속과 증여일 전후 한달간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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